퇴직금 14일 이후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법정 기한일이 14일이내로 아는데
현재 14일이 공휴일로 인해 지나버린 상황인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퇴직금이 밀려버린 상황인데 내일 임금이 들어온다 쳐도 이 부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금품청산 기한을 경과하여 금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지급할 경우 위법이기는 하나 신고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이라도 늦게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실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과 퇴직금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받지 못한 퇴직금이 존재한다면 퇴직금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뒤늦게
지급한 경우라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와 별개로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다 받았다고 하여도 노동청에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4일 이후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가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만 며칠 지연된 정도로는 실제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퇴직금이 밀려버린 상황인데 내일 임금이 들어온다 쳐도 이 부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 퇴직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청산이 완료되면 더이상은 신고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