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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권고사직 당하면 이직할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등은 공개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 근로자에 대한 정보확인을 위하여 전화하는 등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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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분할 사용한 직원이 추가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이 정하는 기간안의 연장을 의미하고 이는 단 1회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용기간 중 법정기간인 1년 이내에서 1~6개월간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1차 6개월사용 + 2개월 연장을 하였다면 이 직원은 4개월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남은 것입니다. 2차 3개월을 사용하는 경우 더이상의 연장사용은 인정되지 않고, 1개월을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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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중간에 무급휴가나 휴직기간이 있다고 하여도 해당기간은 모두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는데 퇴사일 이전 3개월사이에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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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휴일 연장근무 시 특근수당 200% 지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일 근무의 경우 8시간 이내의 유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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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사용할 때 최소 사용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이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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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만료 후 계약 종료, 계약종료처리시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이직전 18개월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일 것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계약만료라고 하여도 회사에서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본인이 원치 않아 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종료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연장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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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실질임금 하락에서 실질임금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질임금은 물가상승을 고려한 임금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가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낮은 경우에는 임금이 늘어나더라도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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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023년 2월 6일 최조 근로시부터 퇴사시까지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속기간입니다. 2024년 2월 5일까지 근무시 퇴직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임금이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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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일안하고 간 경우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설명을 듣고 사업장에 머물렀던 시간만큼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른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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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주6일 40시간미만 근무시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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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18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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