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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최저시급을 못 받고 이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폐기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임금체불과는 무관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체불과 별개로 합의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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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 권유로 인한 급여인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가 동의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70%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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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회사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결근의 경우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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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근무회사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특정주의 토요일에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근기 68207-299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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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당초 의사표시에 기한 해고시기에 도달하기 이전에 해고시기를 연기하는 취지로 새로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새로운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해고시 해고예고의 대상이 됩니다.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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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는 예외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에서 시기 변경권도 행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을 거절하는 것은 법위반이고 연차사용이 아닌 임금차감으로 처리하여 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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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혹은 성과급도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제하고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임금의 총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수당등에서도 공제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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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도 점심시간을 한시간 주어져야 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자유롭게 쉬지 못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게 미부여에 대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쉬지 못하고 일한 것이라면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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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수급기간은 개인차가 있으나 50세미만이 3~5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180일가량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1년이상 재직시 퇴직금의 대상이 되므로 가능합니다. 퇴직금, 실업급여등을 받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작성, 고용보험가입이 필수적이니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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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근로계약을(9월+3개월)분할했을때도 퇴직금 가능하다고했는데. 중간에 1주일정도 단절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단절된 기간의 성격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기도 힙니다. 1. 계약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계약만료 통보를 했는데, 당시 예상하지 못한 다른 사정이 발생해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되어 단절로 봅니다. 2.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할수록 계속 근로를 인정하기에 쉽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이를 대기 기간이나 휴식 기간으로 인식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인식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1년이상근로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어 만근이 아닌달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니 10일또는 9일이 될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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