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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일로 퇴사하는 근로자 상실신고가 늦으면 다음달 연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가 늦어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신고 후 고지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연신고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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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월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7월 전체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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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고 3개월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는 실질에 맞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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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기간제 근로자 병가로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의무격리기간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휴업을 권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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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중 상여 지급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입니다. 회사 규칙으로 정하여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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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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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건강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을 위하여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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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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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인데 다음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로와 연차휴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만 지급하여 주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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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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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사업장 이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을 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의 출퇴근 거리와 소요시간을 증거로 제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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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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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작성된 근로계약서상의 시설관리에 대한 업무의 일부이기도 하고 사업장 안에서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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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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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유에 친동생 자녀 육아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무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 때 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입니다.친동생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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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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