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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산할때 월급여에 포함되어받는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모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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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도 안 썼는데 권고사직이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승낙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 에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이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직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기직 공무원도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계속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시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퇴사할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습3개월은 아무 혜택을 못받는 알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구조조정 시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지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해당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날짜변경)..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8월 1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5월19일~8월 18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지원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입사 후라도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사실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권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고 그만둘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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