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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 체불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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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대체 공휴일 질문할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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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 1달이내의 상용직 계약을 일용직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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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보다 적게 주는 아르바이트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위반이니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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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할경우 다른 회사 취업에 불이익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이직했다는 사실을 다른 회사에서 알 수 없으며, 알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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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근로계약서 날짜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했으니 계약기간 전에 그만두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도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니 해당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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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받으려면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기간 최대2개월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체인력지원금이 지급되니 휴가개시 30일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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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3개월 사용했으면 육아휴직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은 90일이며,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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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부고로 인한 경조휴가 반영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니 회사에서 재량에 따라 날짜를 정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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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형태)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단절없이 연장하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며, 7월1일까지 재직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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