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는 5월에 다니던 회사가 망하게 되면서 권고사직을 받은 후,
8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8월의 실업 인정일은 8월 12일이었고, 그날 '오전'에 취업활동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에 프리랜서(외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8월 12일에 체결되었으나 실 작업은 8월 15일부터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10월 11일, 취업 후 2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신고했더니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 인정일과 취업일이 동일한 8월 12일이라 부정수급 조사팀에 자진 신고하라는 안내를요.
저는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도 모두 처음이라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벌금이나 추가 징수 금액이 많이 발생할지도 의문이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