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는 5월에 다니던 회사가 망하게 되면서 권고사직을 받은 후,
8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8월의 실업 인정일은 8월 12일이었고, 그날 '오전'에 취업활동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에 프리랜서(외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8월 12일에 체결되었으나 실 작업은 8월 15일부터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10월 11일, 취업 후 2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신고했더니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 인정일과 취업일이 동일한 8월 12일이라 부정수급 조사팀에 자진 신고하라는 안내를요.
저는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도 모두 처음이라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벌금이나 추가 징수 금액이 많이 발생할지도 의문이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조사팀에서 이야기를 한대로 자진신고를 한다면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 금액만 반환이 되고 기타
추가징수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조사를 하는 것이니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해 설명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면 수급액을 반환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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