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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정열적인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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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는 5월에 다니던 회사가 망하게 되면서 권고사직을 받은 후,

8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8월의 실업 인정일은 8월 12일이었고, 그날 '오전'에 취업활동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에 프리랜서(외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8월 12일에 체결되었으나 실 작업은 8월 15일부터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10월 11일, 취업 후 2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신고했더니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 인정일과 취업일이 동일한 8월 12일이라 부정수급 조사팀에 자진 신고하라는 안내를요.

저는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도 모두 처음이라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벌금이나 추가 징수 금액이 많이 발생할지도 의문이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조사팀에서 이야기를 한대로 자진신고를 한다면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 금액만 반환이 되고 기타

    추가징수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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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조사를 하는 것이니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해 설명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면 수급액을 반환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