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시 4대보험료 내야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데 사장이 4대보험도 안들고 주휴수당도 지급을 안해주어서 주휴수당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4대 보험료를 내고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저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대 보험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용주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급해서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신고 시 주휴수당과 함께 4대 보험 가입 의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노동청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만 관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4대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와 주휴수당 미지급은 관계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신고하더라도 4대보험을 직권 가입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급하는 기관이 각기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가입은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니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을 요청하고 해주지 않으면 직접 각 공단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는 등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해당 임금체불에 대하여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엥 따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여러 요건중 하나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