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프리랜서계약서 작성했는데 주휴수당 신고하면 주휴수당 못받을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 했고 약정에 주휴수당 미지급이 있는데 혹시 퇴사 후 주휴수당 신고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3.3프로를 프리랜서 세금으로 공제 했는데 주휴수당 청구 시 4대 보험비를 또 다시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퇴직 후에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관계없이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한다고 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에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퇴사 후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한다고 하여 4대보험에 꼭 가입하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않았던 것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청구만 하는 경우 4대보험비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위법입니다만 주휴수당과는 상관이 없고 노동청 신고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