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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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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프리랜서계약서 작성했는데 주휴수당 신고하면 주휴수당 못받을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 했고 약정에 주휴수당 미지급이 있는데 혹시 퇴사 후 주휴수당 신고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3.3프로를 프리랜서 세금으로 공제 했는데 주휴수당 청구 시 4대 보험비를 또 다시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퇴직 후에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관계없이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한다고 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에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퇴사 후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한다고 하여 4대보험에 꼭 가입하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않았던 것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청구만 하는 경우 4대보험비는 상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위법입니다만 주휴수당과는 상관이 없고 노동청 신고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