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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기간을 정하여 반복해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만료 후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해 다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일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경우 회사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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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시, 소급적용 후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소급 가입시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가입을 거절하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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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발생 일수와 사용가능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일에 모두 개근했다면 연차는 5일 발생합니다. 남은연차는 퇴사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금요일일 경우 토요유급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복직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근수당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을 보장안하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휴게시간을 정해야 하고, 정해진 근로조건은 근로자와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급여 공제 내역이 법적으로 맞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각 공단에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퇴사 후 직원의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한 책임소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임금명세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사시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5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임을 구두,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근로계약서 미작성)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퇴사 2일전 작성했다고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정규직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의 주휴일의 임금이므로 1일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주5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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