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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호감가는올리브
억수로호감가는올리브

이직확인서 회사가 안해줄경우도 있나요?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회사가 안해주면 어떻게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이주안으로 법적으로 줘야하는거죠??

이것도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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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회사에 요청하고 10일이내에 발급해 주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금등 모든 금품은 14일이내에 청산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았음에도 10일 이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에 불응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청산이 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거부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강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냈음에도 발급처리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강제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요구에 따라 1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요건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 사안이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