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직일까지 작성해서 권고사직 서명까지 했는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1.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실업급여 수급을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야하나요?
3. 4대보험 등 서류처리를 안 해주고 있으면 이직 등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에 퇴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직일까지 작성해서 권고사직 서명까지 했는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1.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야하나요?
권고사직 서명처리했다면
위 사직서를 근거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 등 서류처리를 안 해주고 있으면 이직 등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공단에 직권으로 처리요청하셔야할 것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중가입 처리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이후 상시신고가 안된다면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