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떼어줘요

이직할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내야 하는데, 전 직장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했다며 발급을 미루고 있어요. 회사가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계속 거부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자격 이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회사의 발급 의무가 있는 서류입니다. 이를 미교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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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등의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이력을 제출하여 경력을 증빙하는 경우도 많으나, 입사할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경력증빙으로 인정되는 서류의 종류를 확인하여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는 인수인계 미흡을 이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거부가 지속되면 법적 의무 사항임을 명시해 재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 기간을 입증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직무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력증명서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의 거부가 지속되어 제출이 급하다면, 이직할 회사의 양해와 동의를 구한 뒤 대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를 위반한 자

    3.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사한지 3년이 경과하기 전 이전회사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2) 사업주는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진정 제기시에도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므로 이를 통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로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취업하려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서류는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부를 교부할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4대보험 가입이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의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전 직장은 원칙적으로 경력증명서(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사유는 법적으로 정당한 거부 이유가 되지 않으며, 퇴직 후 3년 이내·계속 30일 이상 근무 요건만 충족하면 사실대로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경력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 퇴직 후 3년이 경과된 경우

    • 명백히 부정한 목적의 요청인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고 잘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