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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오늘 고용보험가입을 했다고 통보 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신고서가 필수라는데 만약 회사에서 안해주면 고용보험에서 말하면 회사로 공문 보낸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요
고용보험에서 회사로 공문 보내면 언제까지 이직확인신고서 제출하라고 하나요?
그리고 회사 과태료도 부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문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이직확인서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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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2회 이상 요청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