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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무명시는 합법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연장근로를 하도록 정하는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무효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의때문에 일찍출근한 15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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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인 12일, 13일, 16일, 17일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18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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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월급 계산시에 한달을 기준으로 계산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3월1일부터로 정했다면 1개월1일의 근로가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1일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 모두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므로 금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차수당 포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알바자리를 잃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이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가 추석연휴일때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전 퇴사의사를 표시하거나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재직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추석연휴낀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인수인계서등을 작성해 두고 18일 퇴사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 계약중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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