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미발생 대상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04월22일에 입사하고

2024년08월21일에 마지막근로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2024년08월22일로 할건데

이렇게되면 월차 1개 미발생되는게 맞을까요?

입사하고 사용한적 없어서 3개 정산해서 급여와 지급하려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렇게되면 월차 1개 미발생되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2024년 08월 21일 마지막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달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수당은 3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08월21일에 마지막근로 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는 총 3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8월 22일까지 근로하여야 1개의 연차가 발생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4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3개입니다. 3개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8월 22일에 재직상태여야 월차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까지 총 3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달(2024년 7월 22일~8월 21일)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8월 22일까지 근로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마지막 근로가 8월 21일까지라면 마지막 달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3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