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려는데 연간 보수 총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사 날짜 2024년 9월 19일 작년이구요
퇴사 날짜는 2025년 4월 21일입니다
5시간 근무 급여는 1,783,900 입니다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적을때
당해년도는 4월에 퇴사하니 4개월 적으면 되나요?
작년도는 9월 19일 입사일때 9월은 빼고 3달 적으면 될까요?
달마다 받은 급여를 총 더해서 올해와 작년 구분해서 적는건가요?
건강보험 산재보험란도
같은 식으로 적으면 될까요?
캡처해서 올렸는데 저렇게 적으면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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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달 및 그 기간의 보수 총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개월수이므로 중간 근무한 달도 포함합니다.
전년도 9,10,11,12월
당해년도 1,2,3,4월
각 4개월씩 근무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간 보수총액은 각 연도별로 지급한 보수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근무개월 수에는 보수가 발생한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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