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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전 알바생의 의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손님이 올 경우를 대비해 자리를 이탈할 수 없다면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휴게를 미부여했다면 그에 따라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평균임금이 상승하게 되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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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나 단기간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업무의 차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직접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정 연차, 여름 휴가 계산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무급에 동의 2. 휴업급여 지급 3. 마이너스연차처리 4. 유급휴가 등 여러 방법이 있으니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의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당일퇴사가능?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예의상 미리 이야기 해서 날짜를 협의해야 합니다. 바로 출근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므로 1일의 통상임금은 880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산재신청 시 근로관계유지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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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적용 관련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 장소는 사무실로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전반차시 2시 퇴근 6시 출근하면 4시간 근로임에도 휴게를 미부여한 것이 됩니다.
지각으로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및 사직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도 이직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퇴사 후 바로 다른 회사에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도 고려됩니다.
전전직장이 가족회사 실업급여 대상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계속납부하며 퇴사했다면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최종 근로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며 이직확인서 작성,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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