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야간 4시간 2번 일요일 8시간 근무하는데 근무수당이 2배인가요?
평일은 2번 오후 5시반부터 9시반까지 일하고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데 근무수당 2배 받나요? 참고로 직업은 의료기사고 정식 직원은 아니고 알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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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내의 근로는 가산수당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야간은 오후 10시~다음날 6시를 의미하고, 일요일이라도 근로일로 정하면 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가산없이 1배의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평일에 연장근로(8시간 초과)를 할 경우 1.5배로 계산하고, 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평일에 4시간만 근무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하지 않고,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한 경우이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 2일, 일요일 1일 근로하기로 정한 떄는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 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