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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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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1년 재직하면 대략 1개월의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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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사하고 국민연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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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사로 인한 연차 강제 사용 권유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강요는 법위반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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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취업을 신고하면 됩니다. 수급기간이 남아있었다고 하여도 취업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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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인데 회사가 불안불안하기도해서 그러는데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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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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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료 2달경과 다시 근무후 2달후 사직하면 구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한 이후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180일이상 채워야 합니다. 2개월 근로 후 퇴사하면 사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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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내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가장 최근 직장에서만 자진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6개월 근로로는 주5일 근로시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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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후 사업주가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시 회사가 청구할 금액이 무엇일지 까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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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에도 출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경영권에 기초하여 인사권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갖습니다. 그에 따라 출근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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