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보통 5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는 다른 조건이 있나요? 알바생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그 주의 근무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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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생이란 건 법에 없는 개념이고 정의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되므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할 때에 발생합니다.
알바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1) 1주일 이상의 근로관계 유지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
3)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 3요건을 통과한다면 아르바이트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형태와 관계 없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