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도끝났는데 육아휴직 법은 언제개정?
현행150만이고 이금액도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육아휴직을 눈치안보고 쓸수있게 법개정이 되면좋겠는데 솔직히 이번에 육아휴직쓰면 아마 쓰게하면서 자동으로 퇴사되지않을까 생각이드네요 사회적분위기가 브러하니..퇴사각오하고 육휴쓰려는데 법개정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150만이고 이금액도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육아휴직을 눈치안보고 쓸수있게 법개정이 되면좋겠는데 솔직히 이번에 육아휴직쓰면 아마 쓰게하면서 자동으로 퇴사되지않을까 생각이드네요 사회적분위기가 브러하니..퇴사각오하고 육휴쓰려는데 법개정 언제되나요?
>>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이 언제될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도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행법 상 회사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없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개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에 대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회의 운영이 정상화된 후에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예상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육아휴직을 쓴다고 퇴사조치 될 수는 없고,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미 위법이니 법 개정을 할 게 없습니다.
금액과 기간에 관한 것은 하반기 시행예정이라고 했지만 아직 언제 개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적분위기가 브러하니..퇴사각오하고 육휴쓰려는데 법개정 언제되나요?
→ 아직 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현재 고용노동부가 개정 입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제 사견이긴 하나 이제 임기가 막바지인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통과되기 보다는 4.10 총선에 따른 22대 국회 임기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