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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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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도끝났는데 육아휴직 법은 언제개정?

현행150만이고 이금액도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육아휴직을 눈치안보고 쓸수있게 법개정이 되면좋겠는데 솔직히 이번에 육아휴직쓰면 아마 쓰게하면서 자동으로 퇴사되지않을까 생각이드네요 사회적분위기가 브러하니..퇴사각오하고 육휴쓰려는데 법개정 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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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150만이고 이금액도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육아휴직을 눈치안보고 쓸수있게 법개정이 되면좋겠는데 솔직히 이번에 육아휴직쓰면 아마 쓰게하면서 자동으로 퇴사되지않을까 생각이드네요 사회적분위기가 브러하니..퇴사각오하고 육휴쓰려는데 법개정 언제되나요?

    >>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이 언제될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도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행법 상 회사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없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개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에 대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회의 운영이 정상화된 후에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예상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육아휴직을 쓴다고 퇴사조치 될 수는 없고,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미 위법이니 법 개정을 할 게 없습니다.

    금액과 기간에 관한 것은 하반기 시행예정이라고 했지만 아직 언제 개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적분위기가 브러하니..퇴사각오하고 육휴쓰려는데 법개정 언제되나요?

    → 아직 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현재 고용노동부가 개정 입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제 사견이긴 하나 이제 임기가 막바지인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통과되기 보다는 4.10 총선에 따른 22대 국회 임기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