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나는인사초보
나는인사초보

2025년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2025년 2월 중순?부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안이 완전 시행된 후에 육아휴직을 써야만이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나요?

2024년 12월쯤 사용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법안이 시행된 후더라도 1년만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행 전에도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였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육아휴직을 개시해도 대상이 되지만, 배우자가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6개월 청구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규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연장 법안의 경우 시행 시점 이후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시행 당일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 아직 육아휴직 사용일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