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2025년 2월 중순?부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안이 완전 시행된 후에 육아휴직을 써야만이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나요?

2024년 12월쯤 사용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법안이 시행된 후더라도 1년만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행 전에도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였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육아휴직을 개시해도 대상이 되지만, 배우자가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6개월 청구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규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연장 법안의 경우 시행 시점 이후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시행 당일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 아직 육아휴직 사용일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