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윤석열 대통령육아휴직 법개정하
첫째아이 육아휴직을 아직 사용 안했습니다
둘째는8월에 출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대통령께서 육아휴직1년6개월로 기간을 확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 2024년에 법개정을 한다면 저는 현재1년인 육아휴직을 그때까지 쓰지 않는다면 24년에1년6개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정전 1년을 유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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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개정법을 적용받으므로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개정된다면 그렇게 휴가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예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