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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4.01.24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늘어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작년 2023년도에는 1년 이었으나 조건을 충족하면 금년부터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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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외벌이 제외)로 한정하여 이 경우만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