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관련법 개정이 언제예정이죠?
현재 150이고 눈치보며써야하는데 언제쯤 개정되서 눈치안보고쓸수있나요?그ㅡ리고 쓰려면 녹음이라도 해야하나요?부당한처우가있어 고민이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지을 승인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설한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거부 등에 대해서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법 개정 시기를 사전에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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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시하기 30일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거부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개정은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