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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관련 (40시간->20시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변동되게 되면 4대보험의 보수액을 변경된 임금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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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일(31일) 퇴사 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재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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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업장이전으로 통근곤란 왕복3시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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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시 공제금액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210만원을 제외하고 190만원을 세금과 4대보험 공제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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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걔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쟁발생시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 지금이라도 요청해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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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몸이 아파 구직활동을 못할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신고한 이후에 질병·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질병·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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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은 아니고, 병가를 20일 가량 사용했는데 유급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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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과 그 금액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1년이내에 지급된 상여금은 3/12를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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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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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얼마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이 인상된 임금이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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