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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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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에 아파트환기설치회사에입사를했습니다 한달이지나도 근로계약서는작성을 하라고소리가없십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입사후 첫출근한날 작성을해야되자나요 그런데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 하자는소리가없습니다 이것도 근로계약위반 사항이죠?


첫월금을 받더는데 금여명세서도안주고

회사경리가 카톡의로 3.3프로만 제외하고

글로만보내습니다 이것도위반이죠

본인이 월금얼마수령하고 세금은 얼마 제외데는

지도안알려죠네여 3.3프로만 제외했다고이런식의로말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와 4대보험 미가입, 임금명세서 미교부 모두 법위반입니다. 회사에 적법한 처리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사실만으로 보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도 가입시켜야 합니다.

      4. 만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입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제17조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건 근로계약 위반이 아니라 위법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 및 3.3% 공제도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