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일경우 회사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가지게되나요?
입사후 계약서작성은 한번도안하구 급여는 들어오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한내용보다 일은 많이하고있습니다 연봉제라서 야근포함인건알겠는데 좀 심하네요 그만두면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입사후 계약서작성은 한번도안하구 급여는 들어오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한내용보다 일은 많이하고있습니다 연봉제라서 야근포함인건알겠는데 좀 심하네요 그만두면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사용자는 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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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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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후 계약서작성은 한번도안하구 급여는 들어오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한내용보다 일은 많이하고있습니다 연봉제라서 야근포함인건알겠는데 좀 심하네요 그만두면서 신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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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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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기간 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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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회사는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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