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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설명 드리겠습니다.소득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총급여 * 25% 초과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해당 초과 사용분 * 15%, 30% ,,, 등으로 적용됩니다.신용카드 = 15%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저 15%, 30% 를 곱한 후의 소득공제액에 한도가 있습니다.소득에 따라 그 한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같은 법 같은 조 10항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 아래 확인 부탁드립니다.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2023. 12. 31. 단서개정)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신설)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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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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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세액공제 폭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설명 드리겠습니다.소득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총급여 * 25% 초과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초과 사용분 * 15%, 30% ,,, 등으로 적용됩니다.신용카드 = 15%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저 15%, 30% 를 곱한 후의 소득공제액에 한도가 있습니다.소득에 따라 그 한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법 같은 조 10항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 아래 확인 부탁드립니다.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2023. 12. 31. 단서개정)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신설)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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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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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신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록은 불가능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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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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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카드이용 적용시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님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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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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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후에 나머지 개월수만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25년 1월-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24년 1월-12월 근무한 것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또한, 위와 같은 논리로 25년 1월-12월 근무한 것에 대해 26년 1월-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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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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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녀자 공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기혼 여성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부녀자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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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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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정확한 건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비교하면서 어떤 항목이 덜 들어갔는지, 더 들어갔는지 확인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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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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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했던곳에서 일 하지 않은 달에 지급명세서를 등록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해당 패스트푸드점에 정정요청을 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소득 부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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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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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만 계속 쓴다고 연말정산에 유리한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간단한 반영율은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 입니다. 또한, 총급여(연봉)의 25% 초과 사용분 부터 집계되기 시작하므로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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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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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임대인께서 선생님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공제는 불가능 하니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계산 시 제외하시고,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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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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