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직장인은 경비처리가 없어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쓴 금액에 몇 퍼센트를 소득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퍼센트와 최대 얼마까지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영수증으로 10억 긁었다고 했서 10억 모두 소득 공제를 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총급여 * 25% 초과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초과 사용분 * 15%, 30% ,,, 등으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저 15%, 30% 를 곱한 후의 소득공제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그 한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법 같은 조 10항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 아래 확인 부탁드립니다.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2023. 12. 31. 단서개정)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신설)
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30%)와 신용카드(15%)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있으며 최대 약 300~4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한도는 300만원, 250만원 등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답변이 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