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총급여 * 25% 초과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초과 사용분 * 15%, 30% ,,, 등으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저 15%, 30% 를 곱한 후의 소득공제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그 한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법 같은 조 10항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 아래 확인 부탁드립니다.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2023. 12. 31. 단서개정)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신설)
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23. 12. 31.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