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정도 쉬고 입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시급×시간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6+14+8)÷7×365÷12=300시급=3,500,000÷300=11,667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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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응시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의성이 없고 회사측에 잘못을 신고하였으므로 향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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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경우 휴일근로 언급이 없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2. 휴일에 근로한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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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졸업년도 잘못 기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자기소개서는 서류전형에 반영되므로 서류전형 전에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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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자친구 월급 대리수령 법적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실제로 근로한 사람이 취업한 것입니다.2. 취업비자가 아닌데 취업한 것이므로 여자친구와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3.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4. 알바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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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 받나요???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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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주신 식대도 월급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식사 비용으로 지급한 것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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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예정인데, 몇가지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10×0.5+8)÷7×365÷12=2742022년 월 최저임금=9,160×274=2,509,840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사용자가 불법을 행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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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시급제의 경우 매월 급여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시급이 9,800원이므로 1주분의 임금은 9,800×42이고, 1개월분 평균임금은9,800×(42÷7×365÷12)=1,793,400원입니다. 그러나 이 평균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매월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월 급여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4. 최저임금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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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 응시제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허위기재인 것은 분명하므로 응시제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해당 회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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