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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청가뢰141
매끈한청가뢰141

이럴때 주휴수당 받나요??? 부탁드려요 ㅠㅠ

1.매주 토일 11시간씩 일하면 주휴수당 받나요??

2.매주 목금 3시간씩 일요일 1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나요?

듣기로 주휴수당은 평일만 적용된다고 들어서요!

질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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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매주 토일 11시간씩 일하면 주휴수당 받나요??

      2.매주 목금 3시간씩 일요일 1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나요?

      듣기로 주휴수당은 평일만 적용된다고 들어서요!

      ---------------------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네. 역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만 적용? 그렇지 않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매주 토일 11시간씩 일하면 주휴수당 받나요??

      발생합니다. 주당 3.2시간입니다.

      2.매주 목금 3시간씩 일요일 1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나요?

      계약서상 근로일이 목 , 금 , 일이 맞더라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3+8 = 14시간입니다.

      다른 주에 이보다 더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해진것이 아니라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므로 미발생입니다.

      듣기로 주휴수당은 평일만 적용된다고 들어서요!

      질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주휴수당 대상이 맞습니다.

      2.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므로 주휴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3.주휴수당은 평일 근로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후슈당은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11시간씩 일하는 경우와 매주 목요일, 금요일 3시간씩 근무하고 일요일 10시간 근무할 경우 모두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평일근무인지 주말근무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월~일 중 어느 날짜로 정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그 다음 주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매주 토일 11시간씩 일하면 주휴수당 받나요??

      2.매주 목금 3시간씩 일요일 1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이때의 소정근로일은 달력에 정해져 있는 평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인 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날은 귀 근로자에게 휴일이 아니라 평일일 것이어서 그 날을 기준으로 위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1번의 경우 각 일 11시간 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2번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그 외의 주휴수당 발생요건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하기만 하면 주말을 불문하고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매주 토일 11시간씩 일하면 주휴수당 받나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토, 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매주 목금 3시간씩 일요일 1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나요?듣기로 주휴수당은 평일만 적용된다고 들어서요!

      >> 소정근로일이 목, 금, 일요일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시간×2일+8시간= 14시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일 주말 상관없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매주 토일 11시간씩 일하면 주휴수당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2.매주 목금 3시간씩 일요일 1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나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목금 3시간에 일요일 1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반드시 근로자의 주휴일이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매주 2일을 11시간 씩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매주 2일을 3시간씩, 1일을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