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차 개수에관하여 궁금합니다
2021.11.10 입사후 2022.03.19일 코로나로 인하여 5일을 격리하었습니다. 코로나 당시 연차가 4개있어서 연차 4개를 쓰고 1개를 더 쓰면 2022.06.05 현재 연차는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5월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11.10 입사후 2022.03.19일 코로나로 인하여 5일을 격리하었습니다. 코로나 당시 연차가 4개있어서 연차 4개를 쓰고 1개를 더 쓰면 2022.06.05 현재 연차는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1.10일부터 1개월 개근여부를 따져서 발생하는 갯수(6개)에서
5개를 사용한 경우라면 1개남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11월 10일 입사하셨으므로 2022년 5월 10일 기준으로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사용한 4일의 연차휴가와 추가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2022년 6월 5일 시점 기준 1일의 연차휴가가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6/7 현재 질문자님의 연차 휴가는 6일이며 이중 5일을 사용했다면 1일의 잔여휴가가 남은 것입니다.
다만 6/10에 또 하루의 연차휴가가 추가됨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11.10 입사후 2022.03.19일 코로나로 인하여 5일을 격리하었습니다. 코로나 당시 연차가 4개있어서 연차 4개를 쓰고 1개를 더 쓰면 2022.06.05 현재 연차는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1. 11. 10.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6. 05.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6개(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음을 전제로 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11.10 입사후 2022.03.19일 코로나로 인하여 5일을 격리하었습니다. 코로나 당시 연차가 4개있어서 연차 4개를 쓰고 1개를 더 쓰면 2022.06.05 현재 연차는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3월달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3월에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으로, 4월의 개근으로 총 1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현재까지 최대 6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1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작년 11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결근이 없다면 올해 6월 5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11월 10일 ~ 21년 12월 9일 - 1개의 연차 발생
21년 12월 10일 ~ 22년 1월 9일 - 1개의 연차 발생
22년 1월 10일 ~ 22년 2월 9일 - 1개의 연차 발생
22년 2월 10일 ~ 22년 3월 9일 - 1개의 연차 발생
22년 3월 10일 ~ 22년 4월 9일 - 1개의 연차 발생
22년 4월 10일 ~ 22년 5월 9일 - 1개의 연차 발생
질문자님께서는 4개의 연차가 있었는데 1개를 더 사용했다면 다음달에 발생한 연차를 당겨쓴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1개의 연차가 남아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2021.11.10.~2022.6.5. 동안 1개월 단위로 모두 개근한 때에는 총 매월 10일에 1일씩 총 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4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2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개월간 개근할 경우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5일 사용했다면 1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현재까지 매월 개근 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5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1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0일 입사를 하였다면
2022년 06월 05일 현재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12월 10일 : 1개
2022년 01월 10일 : 1개
2022년 02월 10일 : 1개
2022년 03월 10일 : 1개
2022년 04월 10일 : 1개
2022년 05월 10일 : 1개
---------------------------
총합 : 6개입니다.
이중 5개를 사용하셨으면 잔여연차유급휴가는 1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