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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븍극곰88
새침한븍극곰8822.06.05

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합니다.

5월16일에 첫출근을하고 근무를하는데

통틀어 하루정도 전무님이 기본업무에 대해만

알려주고 그후로 모르는것이나 궁금한부분에 대해

전무님에게 질문을하러가면 물어보지말아라, 바쁜데 왜 계속 찾아오냐, 생각해보고 해라 이런식으로 말을하고 사무용품같은경우도 제가 듣고 보았을때 필요한게 있어 말씀드리면 개인사비로 사라는 둥 말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틀어주는걸 아까워서 안틀어주고

어느날은 불 다 키고 일하는데 전기세 얘기하며

다 꺼버렸습니다.부조리함을 알았지만 참았습니다.

그와중에 1주차에 배우지않은 업무에 대해 이거 니일인데 왜 안하냐 안가르쳐줬냐? 안가르쳐줬으면 니가 먼저가서 알려달라해야하지않냐 이런식으로

얘기를하고 2주차 진행중에 갑자기 면담을 하자고

부르더니 이제 2주차아니냐 우리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업무도 알아서 못하고 헤매는거같다 이런식으로말하면서 다른직원들한테 저에대해 말했는데

다른직원들이 조금 더 지켜봐달라해서 좀 더 지켜보기로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6월2일 아침에

저와 같은 사무실에 일하는 직원을 전무님이 부르더니 얘기하고 나오더니 짐을 싸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나가서 무슨 상황인지 모른채 전무님이 이번에는 저를

부르더니 쟤 그만두게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어제 너 쉬는동안 일한걸 봤는데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 이러시길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싶이 그 프로그램이 오류가 떠서 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니 내가 하니까 되던데? 이렇게 말하고는

나랑 사장님이 너를 지켜보고 다른 팀 직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른팀 직원들한테 저 어떠냐고하니

무난해요 이런식으로 얘기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일 못한다는걸 그렇게 얘기한거같다 이러시면서

먼저 나간직원 얘기하며 쟤 혼자 내보낼수 없지않냐

그리고 사장님도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같이 못갈거

같다하셨다(사장님,전무님 부부사이 가족회사)

하면서 언제 준비해둔건지 모르는 사직서를 가져오고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없어 아무말못하고 적으라는대로 적는데 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쓰라고 하는겁니다. 그건 당연히 안되는거라 생각했지만 그때당시 이 현실과 당혹스러움에 아무말하지못한채 작성하니 제 사직서를 바로

가져가더니 아까 먼저 해고한 직원 뒷얘기를 하며

너희들 너무 붙어다녔다 친하게 지내는건 니가 일만

잘하면 다 친해진다 이런 말을 하더니 다른데가서

내말 잘 생각하고 잘해라 이런식으로 말하고 반납할거 다 반납하고 가라 하셨습니다. 알고보니 제 뒷담화?를 다른직원들에게도 하고있었고 저 이전에

들어온 직원들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추정됩니다.

해고당하고 나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사유가 말이되지않아 사장님께 개인사정은 아닌거같다 회사사정으로 정정해달라 하니 권고사직으로 하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부당해고 당한상황에서 권고사직은

아니라 생각하고 부당하고구제신청을 하려합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작성했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한다고 했는데(권고사직으로 하겠다는거에 아직 답장하지않았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바꾸고

제가 어떻게 해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이 너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로 보았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겉으로 보기에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이므로 이를 뒤집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사직서를 작성한 부분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말씀해주신 정황상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부분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역시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통해 부당함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추가적인 자세한 상담은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으셔서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또는 근로자 자신이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해도 승산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 제출로 인해 해고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권고사직→(부당)해고

    • 위와 같은 프레임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권고사직서에 동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동의를 한 이상 사용자가 강요하고, 협박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