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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듑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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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대로 업무했는데 제가 책임을 지기도 하나요?

전화 받는 업무로 전 알바라서

잘 모르고 회사지시 대로 응대했는데

고객?측에서 아직 피해가 발생되지도 않는 부분에대해서

항의하고 민형사 언급하면서

처음에 전화받은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저는 회사가 시키는대로 했는데

알바인 제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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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 정확히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상담 원하시는 경우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별도 과실없이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무를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라면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련해서 메뉴얼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알바가 책임지지 않고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