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 얼마나 될까요?

2022. 06. 05. 20:36

4대보험 가입없이 주5일(월화수목금) 7시간씩 2년 정도 근무중이고 당분간 퇴직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직원은 저 포함 3명이고, 사장님이 따로 고용사실을 등록, 신고하지 않아서 사장님 개인 혼자 운영하는 1인사업장인 셈이에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시급을 정하여 2020년부터 시급 9500원을 받고 있다가 2022년부터 9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시간을 시급 9800원에 곱하여 매월 말일에 계좌로 지급받고 있어요. 다른 직원 대신 2~9시간씩 더 근무하는 날도 있고, 이는 한달동안 근무한 시간에 추가로 보태어 지급되는 방식이라 매월 급여가 조금씩 다른 상황에서, 함께 근무하는 다른 직원(주5일 8.5시간 근무)은 시급 10800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어요. 주 40시간 미만과 이상근무에 따라 다르게 지급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정당한지도 알고싶고, 결론은 시급인상 또는 주휴수당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1. 현재 근무조건에서 저에게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발생합니까? 발생한다면,

2. 매월 근무하는 총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도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된 급여는 매달 금액이 똑같습니까?

3. 궁극적으로 제가 사장님께 제시하려는 급여계산법대로 요구해도 맞는지 봐 주세요. 주5일 7시간씩 총 35시간근무+주휴시간7= 1주일에 42시간으로, 42×9160×4.345=1,671,608.4원이 기본으로 나오는게 맞습니까? 여기에, 한달동안 8시간 추가로 근무했을 시 9160×8=73,280원을 더해 1,744,888.4원을 최종 지급받으면 되는지요.

4. 참고로 지난달은 실 근무시간 22일×7시간에 추가로 8시간 근무하여 9800×162=1,587,600원 수령했어요. 최저시급+주휴수당으로 받을 시보다 적어서 어떤계산이 저에게 정당하며 유리한지 궁금해요.

속시원한 답변이 듣고싶어 여기까지 긴 문의글을 남기게 됐어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 기다리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근무조건에서 저에게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발생합니까? 발생한다면,

미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매월 근무하는 총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도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된 급여는 매달 금액이 똑같습니까?

월급제더라도 최저시급기준 209하면 매녀 금액 달라집니다.

3. 궁극적으로 제가 사장님께 제시하려는 급여계산법대로 요구해도 맞는지 봐 주세요. 주5일 7시간씩 총 35시간근무+주휴시간7= 1주일에 42시간으로, 42×9160×4.345=1,671,608.4원이 기본으로 나오는게 맞습니까? 여기에, 한달동안 8시간 추가로 근무했을 시 9160×8=73,280원을 더해 1,744,888.4원을 최종 지급받으면 되는지요.

5인미만이라면 맞습니다.

4. 참고로 지난달은 실 근무시간 22일×7시간에 추가로 8시간 근무하여 9800×162=1,587,600원 수령했어요. 최저시급+주휴수당으로 받을 시보다 적어서 어떤계산이 저에게 정당하며 유리한지 궁금해요.

주휴수당은 시급제이건 월급제이건 지급해야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2022. 06. 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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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시급제의 경우 매월 급여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시급이 9,800원이므로 1주분의 임금은 9,800×42이고, 1개월분 평균임금은9,800×(42÷7×365÷12)=1,793,400원입니다. 그러나 이 평균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매월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월 급여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4. 최저임금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2022. 06. 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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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현재 근무조건에서 저에게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발생합니까? 발생한다면,

      >> 시급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포함하지 않는 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매월 근무하는 총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도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된 급여는 매달 금액이 똑같습니까?

      >> 시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다릅니다.

      3. 궁극적으로 제가 사장님께 제시하려는 급여계산법대로 요구해도 맞는지 봐 주세요. 주5일 7시간씩 총 35시간근무+주휴시간7= 1주일에 42시간으로, 42×9160×4.345=1,671,608.4원이 기본으로 나오는게 맞습니까? 여기에, 한달동안 8시간 추가로 근무했을 시 9160×8=73,280원을 더해 1,744,888.4원을 최종 지급받으면 되는지요.

      >> 상기 1,671,608.4원은 월급제 임금 산정방식이고, 1주 단위로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 또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때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된 임금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6. 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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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3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결근이 없을시 7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약정된 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도 더 지급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약정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므로 42 x 4.345 x 약정된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6. 0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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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근무조건에서 저에게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발생합니까? 발생한다면,

          ☞발생합니다.

          2. 매월 근무하는 총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도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된 급여는 매달 금액이 똑같습니까?

          ☞소정근로시간이 같다면 주휴수당은 같으며, 최대 주휴수당은 8시간입니다.

          3. 궁극적으로 제가 사장님께 제시하려는 급여계산법대로 요구해도 맞는지 봐 주세요. 주5일 7시간씩 총 35시간근무+주휴시간7= 1주일에 42시간으로, 42×9160×4.345=1,671,608.4원이 기본으로 나오는게 맞습니까? 여기에, 한달동안 8시간 추가로 근무했을 시 9160×8=73,280원을 더해 1,744,888.4원을 최종 지급받으면 되는지요.

          ☞네 맞습니다.

          4. 참고로 지난달은 실 근무시간 22일×7시간에 추가로 8시간 근무하여 9800×162=1,587,600원 수령했어요. 최저시급+주휴수당으로 받을 시보다 적어서 어떤계산이 저에게 정당하며 유리한지 궁금해요.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급여가 맞으며, 1,587,6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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