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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라니126
푸른고라니126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 얼마나 될까요?

4대보험 가입없이 주5일(월화수목금) 7시간씩 2년 정도 근무중이고 당분간 퇴직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직원은 저 포함 3명이고, 사장님이 따로 고용사실을 등록, 신고하지 않아서 사장님 개인 혼자 운영하는 1인사업장인 셈이에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시급을 정하여 2020년부터 시급 9500원을 받고 있다가 2022년부터 9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시간을 시급 9800원에 곱하여 매월 말일에 계좌로 지급받고 있어요. 다른 직원 대신 2~9시간씩 더 근무하는 날도 있고, 이는 한달동안 근무한 시간에 추가로 보태어 지급되는 방식이라 매월 급여가 조금씩 다른 상황에서, 함께 근무하는 다른 직원(주5일 8.5시간 근무)은 시급 10800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어요. 주 40시간 미만과 이상근무에 따라 다르게 지급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정당한지도 알고싶고, 결론은 시급인상 또는 주휴수당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1. 현재 근무조건에서 저에게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발생합니까? 발생한다면,

2. 매월 근무하는 총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도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된 급여는 매달 금액이 똑같습니까?

3. 궁극적으로 제가 사장님께 제시하려는 급여계산법대로 요구해도 맞는지 봐 주세요. 주5일 7시간씩 총 35시간근무+주휴시간7= 1주일에 42시간으로, 42×9160×4.345=1,671,608.4원이 기본으로 나오는게 맞습니까? 여기에, 한달동안 8시간 추가로 근무했을 시 9160×8=73,280원을 더해 1,744,888.4원을 최종 지급받으면 되는지요.

4. 참고로 지난달은 실 근무시간 22일×7시간에 추가로 8시간 근무하여 9800×162=1,587,600원 수령했어요. 최저시급+주휴수당으로 받을 시보다 적어서 어떤계산이 저에게 정당하며 유리한지 궁금해요.

속시원한 답변이 듣고싶어 여기까지 긴 문의글을 남기게 됐어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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