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장 제출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이미 사업주가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증거 확보가 된 상태이므로 간이대지급금 신청 서류 발급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2. 사건에 따라서 소요 기간이 다양합니다.3. 고소사건의 경우에도 감독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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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불이행에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는 재직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퇴사 이후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업무인계인수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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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의 의도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이므로 재계약 거절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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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계약직알바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로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금공제가 어떤 방식이든 근로자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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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해임, 불신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규약 제3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해임 투표에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고, 해임 대상에 따라 의결 정족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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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전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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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무사랑 계약해서 연차가 생겼다는데..그럼 이전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금년 이전에도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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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문의드립니다. 지역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합니다.사례의 경우 대전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대전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그러나 대전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본사 차원에서 전국을 관할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본사 노사협의회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도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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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나거나 하면 실업급여수령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4개월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다만, 전에 근무한 적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 기간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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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4개월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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