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입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직복직 이후 해고기간동안의 중간수입공제를 할경우
ex)
A: 원직복직 회사 B: 해고기간동안 다녔던 회사
1월 : A 평균임금 300만원 , B중간수입 50만원 중간수입공제 시 평균임금의 30%까지만 공제하여 250만원 지급(300만원 - 50만원 = 250만원)
2월 : A 평균임금 300만원 , B중간수입 150만원 중간수입공제 시 평균임금 30%까지만 공제하여 210만원 지급 (300만원 - 90만원 = 210만원)
이렇게 달별로 정산을 해야 하나요 ??
아니면
1~2월 총 합계 A임금 600만원 중 B 중간수입 260만원 발생
600만원의 30%는 180만원이므로 600만원-180만원= 420만원 지급 이런식으로 총 기간 합계로 계산하나요 ???
월별과 총합계로 하여 계산하니 서로 다른 임금이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수입공제로 인한 임금 지급시 퇴직금 산정시에는 중간수입공제한 금액으로 정산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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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300만원이므로 이 금액의 70%를 초과한 금액(210만원)만 공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간수입이 210만원 미만이므로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