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2.05.19

중간수입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직복직 이후 해고기간동안의 중간수입공제를 할경우

ex)

A: 원직복직 회사 B: 해고기간동안 다녔던 회사

1월 : A 평균임금 300만원 , B중간수입 50만원 중간수입공제 시 평균임금의 30%까지만 공제하여 250만원 지급(300만원 - 50만원 = 250만원)

2월 : A 평균임금 300만원 , B중간수입 150만원 중간수입공제 시 평균임금 30%까지만 공제하여 210만원 지급 (300만원 - 90만원 = 210만원)

이렇게 달별로 정산을 해야 하나요 ??

아니면

1~2월 총 합계 A임금 600만원 중 B 중간수입 260만원 발생

600만원의 30%는 180만원이므로 600만원-180만원= 420만원 지급 이런식으로 총 기간 합계로 계산하나요 ???

월별과 총합계로 하여 계산하니 서로 다른 임금이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수입공제로 인한 임금 지급시 퇴직금 산정시에는 중간수입공제한 금액으로 정산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