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고객센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마다 계약서를 작성했고, 총 10개월까지만 근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던 상황입니다. 5월 초에, 10개월 만료로 이번달까지만 근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다시 연락이 와서는 더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원하면 말해달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대신 2주 정도 쉬고 와서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수법이겠지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퇴직금도 못받으니 저는 사실상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10개월 이후 더 일할 수 있다, 단 2주 쉬고 와서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가능하다"고 제안한 걸 거절하면 계약만료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0개월 이후 더 일할 수 있다, 단 2주 쉬고 와서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가능하다"고 제안한 걸 거절하면 계약만료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재입사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하여 퇴직금 등의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해당 조건을 거부하여 재계약 체결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개월 이후 더 일할 수 있다, 단 2주 쉬고 와서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가능하다"고 제안한 걸 거절하면 계약만료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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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계약은 근로기간 단절없이 계속근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증거 확보해 놓으시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의도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이므로 재계약 거절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주가 먼저 10개월 근무 후 계약이 만료된다 한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명시되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쉬다가 재입사 형식의 권유라면 이전 근로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입사와 별개로 사용자가 계약만료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