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연속근로가 일어나고 있고 건강,연금 가입대상이라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해야 합니다.미신고시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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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공백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이직일 정확한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13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2. 퇴직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되는 기간까지만 기재하면 되므로 문제없습니다.3. 이직일이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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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인데 주 40시간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교대근무자로서 주주야야비휴로 근무하기로 약정했다면 1주 40시간 미만인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근무를 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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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3월 31일에 퇴사해도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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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상호명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단순히 상호명만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취업규칙이 계속 유효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2.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3.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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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인식, 출퇴근 장부가 없는 회사..어떻게 인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매일 근무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더 좋은 방법은 매일 시간외 근무 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상사에게 이메일로 보고하고 그 내용을 캡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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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매출에 대한 성과 달성으로 1월 성과급 받았는데 3월 퇴사때 성과급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성과급이 선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취업규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성과급을 받은 것이므로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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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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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야간근로수당 및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포괄임금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 별도 항목을 만들 필요 없고 야간근로한 경우마다 산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4. 시급×야간근로시간×0.5(야간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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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발생한 연차는 연차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 2022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촉진이 가능합니다.3.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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