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중 발생한 연차는 연차촉진이 가능한가요?
19년 8월부터 20년 8월까지 육아휴직해서 연차가 18개 발생했고
20년 9월부터 21년 9월까지 일반휴직해서 연차는 따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
21년 10월에 복직해서 근무 중인데
19년부터 20년 8월까지 재직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와
21년 10월 ~ 12월 근무해서 받은 비례연차는 소멸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2)
그리고 22년 연차촉진 시 위 연차들을 모두 촉진할 수 있나요?
3)
촉진이 가능하다면, 1년 내 사용하지 않는 연차들은 모두 소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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