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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소175
행운의소17522.03.24
휴직 중 발생한 연차는 연차촉진이 가능한가요?

19년 8월부터 20년 8월까지 육아휴직해서 연차가 18개 발생했고

20년 9월부터 21년 9월까지 일반휴직해서 연차는 따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

21년 10월에 복직해서 근무 중인데

19년부터 20년 8월까지 재직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와

21년 10월 ~ 12월 근무해서 받은 비례연차는 소멸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2)

그리고 22년 연차촉진 시 위 연차들을 모두 촉진할 수 있나요?

3)

촉진이 가능하다면, 1년 내 사용하지 않는 연차들은 모두 소멸되나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대체휴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체휴무의 소멸시효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회사 내에서 통상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2)연차촉진이 가능합니다.

    3)연차촉진을 하였을 때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으며 모든 연차가 소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사자의 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연차사용촉진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22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촉진이 가능합니다.

    3.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2021년 재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년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3.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