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 연차 발생 개수는?
안녕하세요~
2017년 1월 2일 입사자가 2024년 5월 6일 ~ 2024년 8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을 했습니다.
1년 출근일수가 80%미만이라 24년도 연차발생은 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2년 연차 17개 발생, 23년 18개 발생, 24년도에 원래 18개 발생을 해야하는데 무급휴직이라 연차 발생x,
25년도 연차는 18개가 맞나요? 19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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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가산휴가는 이전에 연차휴가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2025년도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9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