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보고싶은재규어65
보고싶은재규어65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시 급여지급

20년 7/1일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완료 후 20년도에 발생시 미사용한 연차 휴가를 21년도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7/1 - 21/8/31 : 출산휴가+육아휴직

21/9/1 - 21/9/17 : 20년도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

무급휴가가 아닌 20년도 미사용분 연차를 사용 한 것으로

21년도 9월분 월급 지급시 17일분을 지급 하는 것이 맞지요??

20년도 소진 연차를 21년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 되어야 맞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년 7/1일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완료 후 20년도에 발생시 미사용한 연차 휴가를 21년도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7/1 - 21/8/31 : 출산휴가+육아휴직

    21/9/1 - 21/9/17 : 20년도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

    무급휴가가 아닌 20년도 미사용분 연차를 사용 한 것으로

    21년도 9월분 월급 지급시 17일분을 지급 하는 것이 맞지요??

    >> 네

    20년도 소진 연차를 21년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 되어야 맞는 건가요??

    >>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7/1 - 21/8/31 : 출산휴가+육아휴직

    21/9/1 - 21/9/17 : 20년도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

    무급휴가가 아닌 20년도 미사용분 연차를 사용 한 것으로

    21년도 9월분 월급 지급시 17일분을 지급 하는 것이 맞지요??

    20년도 소진 연차를 21년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 되어야 맞는 건가요??

    1. 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니,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임금 계산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7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했으므로 17일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21년에 몇개의 연차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육아휴직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분 연차에 관해서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환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 내 연차관련 취업규칙을 열람하신 후 이해가 되지 않거나, 연차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 취업규칙을 연람하기 전 아래의 아하커넥츠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유선 상담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휴가를 사용한 날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만약 발생한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21년도 9월분 월급 지급시 17일분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가 아닌 20년도 미사용분 연차를 사용 한 것으로

    21년도 9월분 월급 지급시 17일분을 지급 하는 것이 맞지요??

    20년도 소진 연차를 21년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 되어야 맞는 건가요??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며, 출근한것으로 간주됩니다.

    무급처리한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 수당청구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당사자간 동의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