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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피곤한삶은계란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 후 해당휴직기간 중 또 임신하여 출산휴가 후 이어서 연차휴가를 15일사용(휴일 휴무일포함 총 21일)휴가 사용 후 재 육아휴직 후 다시 복직하자마자 퇴사한경우 평균임금산정기간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즉 21일 동안 받은 급여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연차 사용으로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 후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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