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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똥구리164
세심한말똥구리16422.10.10

육아휴직 복직 후, 10개월 근무 후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21년 3월 ~ ‘21년 11월 까지의 육아휴직 후,

'21년 12월에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22년 9월말에 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급여는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상여금의 경우는 직전 1년간의 지급총액을 1/12로 나누어 산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상기 직원과 같이 직전 1년간의 상여금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여금 일할 감소가 있는 경우,

(1) '21년 10월~'22년 9월까지의 12개월의 상여금 지급액을 합산하되,

그 중 육아휴직 기간인 '21년 10월~'21년 11월의 2개월분의 기간과 금액을 각각 공제하고,

정상적인 근무기간인 10개월간에 지급된 상여금을 10개월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을지,

(2) 그렇지 않으면, 상여금 합산을 위한 직전 12개월의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걸리므로,

복직 이후 기간 10개월('21년 12월~'22년 9월) + 육아휴직 이전 2개월('21년 1월~'21년 2월)의 12개월동안

지급된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을지요?

상여금의 성격은 근무일수에 일할로 계산되어 지급되는 방식이라, 상기 중 어느방식으로 하던 금액이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규정상 보다 타당 계산방식이 어떤 것인가가 궁금하여 문의드리며,

만약 상기 중 1번이 맞을 경우에는, 만약 육아휴직을 12개월간 사용했다면, 12개월간 발생한 상여금이 0원이므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사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6820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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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해당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므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따라서 (2)번의 방법이 근로기준법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상여금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의 3개월분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급되었을 상여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