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중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기단축근무 중으로

2월 초에 퇴사 예정입니다.

기존 40시간 근무->현재 25시간 근무 중입니다.

제가 2013.1.2일자 입사라,

올해 1.2일부로 신규 연차가 21개 부여되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은

단축근무 기준으로 일자를 다시 따져서 보상되는것인지,

아니면 퇴직금과 같이 단축근무 전 일자로 따져서 보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시간 차 연차가 없고, 반차/연차 개념만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4년 10월 22일 이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에 대한 연차 산정시 출근으로 인정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1일 8시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법 개정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21일의 연차휴가는 21일 x 8시간 = 168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1일 5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