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중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기단축근무 중으로
2월 초에 퇴사 예정입니다.
기존 40시간 근무->현재 25시간 근무 중입니다.
제가 2013.1.2일자 입사라,
올해 1.2일부로 신규 연차가 21개 부여되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은
단축근무 기준으로 일자를 다시 따져서 보상되는것인지,
아니면 퇴직금과 같이 단축근무 전 일자로 따져서 보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시간 차 연차가 없고, 반차/연차 개념만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4년 10월 22일 이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에 대한 연차 산정시 출근으로 인정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1일 8시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법 개정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21일의 연차휴가는 21일 x 8시간 = 168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1일 5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