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직장자발적 퇴사 후 최근직장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2. 상용직(계약기간 1개월 이상)으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3. 상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이면 되고, 일용직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4. 위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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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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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수당 제발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시급제일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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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휴게시간 설정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필요여부와 설정시간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가능하다면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의 중간쯤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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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휴직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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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과 실제시급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당초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명백히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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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월 자진퇴사 후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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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진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구두계약은 유효하므로 구두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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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관련 문의 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3월 4일에 15일, 2021년 3월 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년 3월 3일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퇴직할 경우 2022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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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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