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소정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휴게시간 설정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필요여부와 설정시간대)
시업/종업이 10시 19시로 설정돼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주평균 40시간에 맞춰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은 날도 있고 많이 초과하는 날도 생깁니다. 근태체킹은 그룹웨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휴게시간(비근무시간)은 점심시간에 맞춰서 설정돼있습니다. (12:00~13:00)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가령 하루 13시간을 근로했다라고 가정하면 4시간 단위의 휴게시간이 30분이 추가로 주어져야 하는데, 이 휴게시간의 설정시간대은 크게 관계가 없으려나요?
Case1 : 오전 10:00 출근 오후 23:30 퇴근시,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제공, 22:30-23:00 휴게시간 (30분) 제공으로 하면 괜찮나요?
Case2: 오전 10:00 출근 오후 22:00 퇴근시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제공 외 다른 휴게시간 없음. 이렇게 해도 근로기준법54조에 저촉되는 게 없을까요?
나름 이거저거 찾아봤는데 시원한 내용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드려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