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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거위49
빨간거위4922.02.08

1일 소정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휴게시간 설정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필요여부와 설정시간대)

시업/종업이 10시 19시로 설정돼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주평균 40시간에 맞춰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은 날도 있고 많이 초과하는 날도 생깁니다. 근태체킹은 그룹웨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휴게시간(비근무시간)은 점심시간에 맞춰서 설정돼있습니다. (12:00~13:00)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가령 하루 13시간을 근로했다라고 가정하면 4시간 단위의 휴게시간이 30분이 추가로 주어져야 하는데, 이 휴게시간의 설정시간대은 크게 관계가 없으려나요?

Case1 : 오전 10:00 출근 오후 23:30 퇴근시,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제공, 22:30-23:00 휴게시간 (30분) 제공으로 하면 괜찮나요?

Case2: 오전 10:00 출근 오후 22:00 퇴근시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제공 외 다른 휴게시간 없음. 이렇게 해도 근로기준법54조에 저촉되는 게 없을까요?

나름 이거저거 찾아봤는데 시원한 내용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드려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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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Case1 : 오전 10:00 출근 오후 23:30 퇴근시,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제공, 22:30-23:00 휴게시간 (30분) 제공으로 하면 괜찮나요?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Case2: 오전 10:00 출근 오후 22:00 퇴근시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제공 외 다른 휴게시간 없음. 이렇게 해도 근로기준법54조에 저촉되는 게 없을까요?

    법령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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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더 부여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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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하다면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의 중간쯤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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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Case1 : 오전 10:00 출근 오후 23:30 퇴근시,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제공, 22:30-23:00 휴게시간 (30분) 제공으로 하면 괜찮나요?

    >> 네

    Case2: 오전 10:00 출근 오후 22:00 퇴근시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제공 외 다른 휴게시간 없음. 이렇게 해도 근로기준법54조에 저촉되는 게 없을까요?

    >>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나머지 3시간의 근로시간이 남게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보장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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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Case1 : 오전 10:00 출근 오후 23:30 퇴근시,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제공, 22:30-23:00 휴게시간 (30분) 제공으로 하면 괜찮나요?

    • 네, 괜찮습니다.

    Case2: 오전 10:00 출근 오후 22:00 퇴근시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제공 외 다른 휴게시간 없음. 이렇게 해도 근로기준법54조에 저촉되는 게 없을까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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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se1 : 오전 10:00 출근 오후 23:30 퇴근시,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제공, 22:30-23:00 휴게시간 (30분) 제공으로 하면 괜찮나요?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Case2: 오전 10:00 출근 오후 22:00 퇴근시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제공 외 다른 휴게시간 없음. 이렇게 해도 근로기준법54조에 저촉되는 게 없을까요

    19:00~22시퇴근은 4시간이 안되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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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소정근로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별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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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케이스 1의 경우에는 점심시간과 별도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케이스 2의 경우에는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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