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근로시간제(코어타임제) 도입 시 휴게시간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선택적근로시간제(코어타임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코어타임을 10:00 ~ 17:00 으로 하고 중간에 점심시간 (11:30 ~12:30) 1시간을 부여
1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
예: 소정근로일이 21일인 달의 월소정근로시간 = 8*21 = 168 시간
한달 실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 예상되는 경우 → 추가 근로 또는 개인 연차 소진으로 진행
Q. 위처럼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은 근무제도인가요?
Q. 위처럼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6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7시간 근무(10~17) 하고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을 가지는 근로자의 경우 실 근무시간은 6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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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도입 요건으로, 위 기재하신 내용대로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적법하게 운영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한 내용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에 코어타임 내 1시간 휴게시간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10~17시 근무의 경우 실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